세계 경쟁당국 수장 만난 공정위원장, '온플법' 필요성 강조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후 05:50

[마닐라=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플랫폼 납품 사업자, 소비자 등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주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26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경쟁당국 효과성: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체회의 발표자로 나서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는 오늘날 공정위가 직면한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 입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할 법의 부재 속에서 독과점화된 플랫폼 기업의 정산대금 지급 지연,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인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는 플랫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대금 지급 문제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책임도 짚었다. 그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산대금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실질적인 판매자처럼 활동한다면, 소비자 피해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대한 제재 강화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플랫폼 기업의 다크패턴 대응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관행적인 소액 과태료 부과 대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플랫폼이 소비자를 기만·유인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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