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소송촉진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4:26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도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재산귀속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소송촉진특례법)을 처리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소송촉진특례법의 경우 재석 205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친일 재산 환수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이나 친일 재산의 조사·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친일 재산 단돈 1원도, 단 한 평의 땅도 남기지 않겠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책임을 다하는 표결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법조차도 지금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자리에 없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려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소송촉진특례법은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해당 법 표결엔 참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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