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5:48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숙원 사업인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1인 중 찬성 188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참사가 발생할 경우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간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존 조사기구와의 독립 조사기구 간 역할 중복과 전문성 저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표류 중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인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한 후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 한 명의 반대표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돼서 이후 법이 집행될 때도 힘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재발 방지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자신의 국가를 의심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데 오늘 이 법의 통과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한 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표결에서 기권한 김민전·김승수·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외쳤고, 이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코로나 백신은"이라고 맞받으며 한때 소란을 빚었다.

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참관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하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훌쩍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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