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7인 중 찬성 167명으로 이러한 내용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북극항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관계 부처 간 의견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해 북극항로위 사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달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SNS에 "특별법을발판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