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통일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개정법은 무인기뿐 아니라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에도 적용돼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재발방지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중앙TV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