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가능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전 09:51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하려 할 때, 연락이 끊긴 자녀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의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사망한 재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던 화물차를 말소등록하려 했지만, 자동차 등록 관청이 고인의 자녀 동의서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말소등록을 위해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인의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상속인과의 연락이 사실상 두절된 점 △차량 가치가 약 60만 원 수준으로 낮은 점 △고인의 지분(1%) 가치가 약 6000원에 불과한 점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지속적인 세금·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상속인 간 교류가 단절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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