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평택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의 유효기간(2030년) 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인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기준보조율에 20% 가산)을 법률로 직접 상향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KTX 경기남부역 신설 등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도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 의원, 서 원내대표, 김준형 정책위의장, 백선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평택지원법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일석십삼조 의원봉사단’을 가동한다. 조국혁신당은 “평택의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 등 민생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