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무조정실은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소속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수사 통보를 받은) 과장급 서기관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직원은 개인 일탈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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