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은 적폐…이번 기회에 깔끔히 정리하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전 11: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계곡 불법 시설 철거와 관련해 이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안전부는 계속 (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나”라면서 “어제 보고서를 보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시설·부당 용도 변경 사례가 7만2640건인가 된다. 제대로 뒤지면 10만건은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만5000건 정도 될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초기에 보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100배라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계속 방치돼 왔던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과거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지금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항의도 할 텐데, 오래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잘못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적폐라고 한다”면서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대신 시켜놓고 이제 와 대통령이 시켜서 불법행위가 됐으니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 행락철이 오기 전에 국민들께서 여름을 보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중요도에 따라 급한 곳부터 먼저 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법 사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50만원을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며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으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향해 철저한 단속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이냐”며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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