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6 © 뉴스1
정부가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린다.
앞서 인사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사회의 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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