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버스정류장 쉘터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6.5.11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정당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교육경력 증명 서류를 추가로 낸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5000만 원, 구·시·군의 장 1000만 원, 시·도의원 300만 원, 구·시·군의원 2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 원이다.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와 장애인 후보자는 요건에 따라 기탁금의 50% 또는 70%만 납부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곳 이상 당적을 가진 사람도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의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