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이다.
발표 주체는 핵잠 범정부협의체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 당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한미 간의 핵잠 후속 협의는 이후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과 맞물리며 지연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핵잠 도입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추진력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빨라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핵잠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잠 특별법’ 제정도 추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