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후보등록 마감...남은 주요일정은 이렇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후 05:0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5일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가운데 향후 남은 주요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사전 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사진=중선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선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선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지난 4월 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 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선법 150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본투표는 다음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일명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제 공표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 정당이나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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