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총 134억원 지급…민주 59억·국힘55억

정치

뉴스1,

2026년 5월 15일, 오후 05:19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절차 및 준비 상황 등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윤일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6년 2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59억6386만7240원(44.49%), 국민의힘 55억8473만5360원(41.66%), 조국혁신당 11억5372만1160원(8.61%), 개혁신당 3억6159만5320원(2.70%), 진보당 3억2215만4010원(2.40%),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85만120원(0.07%)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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