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8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모두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