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세진다…중대위반 감경제한·매출액 기준 강화

정치

뉴스1,

2026년 5월 18일, 오전 10:32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13 © 뉴스1 김명섭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된다. 매출액 산정기준도 높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낮추고, 기업의 사고 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 따라 개정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과징금 산정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규정에 대해 "(위반업체의)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지시해 이뤄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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