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5.18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GTX-A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은폐·늑장보고' 의혹 제기에 대해 "철도 괴담"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조은희·고동진·박수민·최수진·박충권·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 후보와 캠프는 '순살 GTX', '은폐',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마치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숨기고 시민 안전을 방치한 것처럼 왜곡된 철도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인된 사실은 전혀 다르다"며 "해당 사안은 시공사가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해 서울시에 보고한 것이고,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보강 공법 검토를 거쳐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가 행안위에 제출한 '위·수탁 협약서(서울시-국가철도공단)'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서울시는 매월 공사 진행 상황과 추진 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해 왔다"며 "실제 2025년 11월13일, 12월12일, 2026년 1월16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내부 오류에 대한 초동 보고가 이뤄졌음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와 MBC는 '서울시가 6개월 침묵했다'고 보도했고, 정 후보도 전날 GTX 공사 현장 방문 뒤 기자 백브리핑에서 '문제가 벌어진 후 다섯 달 반이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보고됐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 역시 국토부 늦장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은폐'가 아니라 '발견-보고-검토-보강'으로 이어진 예방적 조치의 모범 사례"라면서 "서울시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정과 오세훈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 불안을 조장했다"며 "시민 안전을 왜곡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수사기관을 향해 "정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에도 "허위사실 유포 여부는 물론, 사실 왜곡이 확산된 경위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박충권 의원은 "민주당은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GTX-A 삼성역 공사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았다"며 "국회 상임위마저 선거용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현대건설 자체 내에서 하청업체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걸 발견했고, 스스로 서울시에 신고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그 이후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 뭘 은폐했다고 하는데 은폐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 더 안전하다고 하고 비용도 전부 현대건설 책임"이라며 정 후보를 향해 "본인이 정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안전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많이 쫓기니까 그런 이슈를 선거 막판에 쟁점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과거 폭행 전과를 해명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설명한 것은 허위라며, 김재섭·주진우 의원이 양천구의회 속기록과 피해자 녹취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제기했음에도 정 후보가 이들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