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원, 삼성역 철근누락 등 관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해식, 고민정, 채현일 의원 등이 ‘감사의 정원’ 준공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이날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감사의 정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해 최근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국 기념 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준공식에서 오 후보가 축사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오 후보가 주요 동선 선두에 서는 등도 사실상 시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특혜성 참석이라며 문제삼은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류재식 대표, 관련국 주한대사 등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캠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