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박 전 사령관의 보국훈장 국선장 유지 논란과 관련해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서훈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취소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82년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수여된 보국훈장 국선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공적 요지에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라고만 기재돼 있어 현재로선 법리적 한계가 있는 게 맞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개관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현재 확보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라는 공적 요지뿐이며, 공적조서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적조서가 영구 보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 가해자의 훈장 유지와 취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거짓 공적 등이 확보되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군 관계자는 “육군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유공으로 수여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건을 파악했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적 심사를 진행해 지난 4월 28일 육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