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유총연맹 정관에 따라 지난 4월 임명된 수석부총재가 총재 직무대행을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권한의 논란이 있는 직무대리가 오는 20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임 총재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등의 문제로 물러났고 행안부 특별검사 결과 관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한국자유총연맹이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위도 짚어볼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정관상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향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의 경우 조치를 요구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행안부 소관의 안보운동단체다. 앞서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부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행안부의 특별검사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