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음주측정기에 실제로 호흡하지 않고 입만 대는 시늉을 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2종 보통 및 소형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A씨는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이 인정되고, 법령상 면허 취소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음주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처분 대상 제외가 가능했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됐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 불응 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운전자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