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협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경고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로 취득한 이익을 회수하는 과징금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징벌적 이행 강제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불법시설물 근절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곡에 자리 깔아놓고 상행위로 얻은 이익은 일종의 공공 자산을 활용해 개인이 사익을 낸 것"이라며 "그 이익을 어쨌든 회수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공공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선 빨리 조치를 취하고 또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것에 대해선 그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의 정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징금은 영업이익을 웃도는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공동 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불법시설물 대신) 설치해 안전상 문제를 없게 하자는 얘기도 (당정 협의에서) 나왔다"며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잘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이행 강제금과 관련해선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이행 강제금은 가산되는 게 아니다"며 "이행 강제금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부과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 시설이 파악됐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자진 철거 준비도 상당히 진행됐다"며 "거의 6000건 가까이 된다"고 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고 오랫동안 점유해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도 기간 내에 빨리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어느 정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선 "최근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소하천의 불법 구조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 집행 특례와 이행 강제금 부과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권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행안위 여당 간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