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36일 앞둔 28일 대구 서구 대구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내 대구시선관위 선거홍보관에서 열린 투표 체험에 나선 영남이공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역대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6.4.28 © 뉴스1 공정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3만6500여곳에 붙인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벽보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과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벽보의 후보자 정보 중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벽보에 낙서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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