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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에 나선다.
법제처는 20일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상호 연결해, 수출기업이 국가별 규제정보와 법령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ES FoodDB는 미국·중국 등 20개국과 라면·음료 등 30개 품목의 기준규격과 표시·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는 58개국 법령 원문과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제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도 실시간 연계해, 사용자들이 두 시스템의 법령 목록을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 간 번역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동일 법령의 중복 번역을 방지하고, 협약 이후 구축되는 해외 법령정보는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외 법령정보 제공 체계를 통합·효율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와 법제처 법령정보가 연계돼 기업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K-푸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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