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법률 제정 추진 지시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03:0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다루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해악을 심각하게 끼치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수입이 생기지 않나"라며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수금이든, 그게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신고하거나 심지어 자수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럴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개별 행위마다 따로 만들다 보니 들쭉날쭉한 데다 필요하면 없고 그때 만들자면 늦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일반 법률을 좀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해서 공정위에 담합, 금융위에 주가 조작, 법무부에 마약, 기획처에 보조금 부정 수급, 개인정보위에 해킹 등 5개 관련 신고포상금을 금전적 제재금과 결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5개만 하면 되겠나"라며 "사회에 일정한 선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금지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일종의 제재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해도 걸린 사람만 걸린 것에 한해 일종의 부담이나 처벌을 받고, 처벌이 센 것도 아니다 보니 위반이 능사가 된다"라며 "위반이 능사가 되니 다 로비하고, 부정부패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합의된 선을 넘는 경우 제재하는 걸 꼭 공직자만 해야 하나, 민간이 열심히 신고하든지 자수하든지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다못해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 위해 회사를 만들든지 상관없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결국 민간 신고를 장려하고, 예를 들면 큰 조직이 나쁜 짓 하면 신고포상금을 상당액 줘서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으면 억제 효과, 일반 예방 효과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될 때마다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고 개별 법률은 필요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작동하면 되니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서 제도를 하나 설계해 봐라.""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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