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 넘었다" 삼성노조 초강력 경고…긴급조정 압박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03:37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소수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콕 집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사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총파업이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게 됐다.

"저로선 이해 안돼" 노조 향해 이례적 맹질타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N%'를 나눠 달라는 노조 측 요구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 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노조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간 것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청와대 내부의 시각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총파업은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무시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노동계 임금·성과급 협상의 기준점이 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 석상서 '막판 협상' 압박
이날 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시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카드다.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실제로 역사상 발동 사례는 단 4차례뿐이다.

일각에서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오후 막판 극적 합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성립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 간 쟁점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향후 양측이 합의해 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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