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쟁점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세종시 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데이터법제 정립방안'을 주제로 제1차 AI·데이터 법제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국가데이터의 개념과 범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품질관리 및 위험평가 기준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살펴보고, AI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법제 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우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 연구위원은 '국가데이터의 범위와 유형의 법제 정립방안'을 주제로 국가데이터의 개념과 유형별 관리체계 정립 방향을 설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X분과에서 활동 중인 김현수 인하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사례 소개와 국내 데이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외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 과정의 핵심 과제 논의와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법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국내외 입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는 AI·데이터법제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법 제도를 연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 핵심 사항 및 데이터 관련 법제 연구도 수행 중이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