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캐릭터 '도약이'가 수정 전(왼쪽) 브이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과 수정 후(오른쪽) 모습 (출처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표지 캐릭터가 'V'자 포즈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중앙 선관위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정책국에 "정책 공약집 표지의 캐릭터가 브이를 하고 있는 것은 기호로 보일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6·3 지방선거 공약집 '내 삶이 올라갈 시간'을 발간했는데, 문제가 된 것은 표지에 등장하는 캐릭터 '도약이'가 브이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관위는 해당 포즈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은 예정된 공약집 제작 일정을 미루고 결국 캐릭터를 수정했다. 브이 포즈에서 주먹을 든 포즈로 바꾸고, 캐릭터가 입고 있는 빨간 캡 모자와 유니폼도 교체했다.
선관위가 근거로 든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138조 2의 4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캐릭터 포즈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해당 조항이 공약집에 기호를 직접 게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 차원에서 발간하는 정책 공약집인데다가, '브이' 포즈가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확대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표지에 국민의힘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단순 캐릭터 포즈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같은 논리라면 투표 후 '엄지척', '브이'처럼 특정 기호를 드러내는 투표 인증샷까지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 위반임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위반 소지가 없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공약집은 후보자 개인의 선거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