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 중 11건, AI 부적절 활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2일, 오후 12:22

(인사처 제공)

최근 3년간 제출된 공무원 국외 훈련 결과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 중 11건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환각(없는 사실을 AI가 그럴 듯하게 지어내는 오류) , 문헌정보 불일치, 이모지, 특수기호 등이 발견됐다. 인사처는 이에 현재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인사처는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

지침은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보호 등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훈련생들의 연구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내부 AI 개발팀과 정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업무 지원 AI 모델을 개발하는 'A-CUB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 등 수작업 중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AI 기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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