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태흠 통편집' 대전MBC 충남 선관위·경찰청에 고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후 04:56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방송토론회 모두발언을 의도적으로 통편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MBC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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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전MBC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공작이자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전MBC는 지난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박수현 민주당 후보의 모두발언은 정상 방영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모두발언은 통째로 삭제한 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토론 방송은 통상 별도의 편집이 필요 없는 ‘원테이크’로 촬영되는 구조”라며 “김태흠 후보의 정견 발표 기회만 의도적으로 박탈한 채 송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MBC가 공선법 82조 1항(편집 금지 의무 위반), 96조 2항(사실 왜곡 보도), 237조 1항(선거의 자유 방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대전MBC 측이 사후 은폐도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대전MBC는 ‘단순 기술적 사고’라는 해명을 했으나, 방송 직후 유튜브를 즉시 비공개 처리한 점과 밤 10시 16분께 뒤늦게 김 후보의 발언이 포함된 수정본을 재업로드한 점 등을 볼 때 단순 실수가 아닌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V 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전MBC의 이번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망각한 ‘미디어 선거 공작’으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경찰청에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충남도당은 이번 사안을 선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당 차원에서 신설된 공정보도 촉구 및 선거방송 편파왜곡 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충남은 김 후보와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초박빙 지역”이라며 “예민한 시기에 특정 후보의 발언만 칼질해 방송에 내보낸 것은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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