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연수구 송도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 관계인 A씨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B씨를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 후보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 된 투자금은 유 후보 배우자의 숨긴 돈이 아니라 형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며 “부동산 매각 자료와 이체 내역, 자필 확인서 등 자료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후보 배우자는 본인 소유로 인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보유했고, 당연히 재산 신고에도 반영했다”며 “정말 재산을 숨기려 했다면 본인 소유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그대로 두고 신고까지 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억지로 은닉 재산, 차명 재산, 불법 운영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그들이 기대고 있는 것은 (사기 혐의) 수사 대상자 A씨의 일방적 주장이고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 일부로 정치적으로 가공된 의혹이다. 허위 전제에 기초한 정치공세, 사기 혐의자의 말을 이용한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후보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