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사진=연합뉴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내연관계’, ‘애인 공천’, ‘불륜은 기본’ 등으로 표현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를 언급하며 “장동혁 대표가 어제 본인의 SNS 계정에 박수현 후보의 개인 문제와 관련된 말도안되는 얘기들을 써놨다”며 “장난치듯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썼는데, 박수현 후보의 전 배우자의 설명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전날 쓴 SNS 게시글은 다 허위사실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조 사무총장은 “방금 박수현 충남도지사 캠프에서 장 대표를 고발했다고 전달받았다”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 징역·500~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명백하게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쓴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다. 어떻게 법률가, 판사를 했던 분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SNS에 버젓이 올리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