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병역명문가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조부·부·본인 등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병무청이 선정해 온 제도로,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광역지자체 13곳과 기초지자체 187곳 등 전체의 약 82%가 해당 혜택을 '거주지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권익위는 병역명문가 예우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존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사회적 존중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성실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