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