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디젤발전기 구매과정에서 업체가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해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임을 알고도 잔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감사결과를 밝혔다.
코이카는 2024년 3월 수립한 '우크라이나 인도적 현물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 물품인 디젤발전기 170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30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총 200대를 구매했다.
170대를 납품한 A업체는 기존에 디젤발전기 납품실적이 없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탈락할 상황이었지만, 업체 대표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업체 상무이사에게 부탁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허위 납품실적을 코이카에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코이카는 이후 A업체의 허위 납품실적 제보를 받고 직접생산확인 증빙을 요청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024년 7월 170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44억 1000만 원이었다.
다른 업체들은 코이카와 A업체 계약 체결 후에도 허위 납품실적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코이카는 해당 민원을 경쟁업체의 음해성 민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2024년 8월에는 다른 업체들이 코이카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 임시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보조참가한 A업체는 법원에 허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했다.
코이카는 해당 가처분 신청 대응과정에서 A업체가 제출한 납품실적 등이 허위임을 알게 됐으나, 향후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법무법인 자문결과 등을 이유로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코이카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2025년 1월 잔금 전액을 지급하게 됐다.
또한 코이카의 B대리는 C업체와의 디젤발전기 30대 수의계약 체결 건과 관련해 조달실에 발전기 부품인 본네트 구매계약 체결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와 달리 본네트 사양에 ATS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C업체에 새 견적서를 요구했으나, B업체가 보낸 견적서 금액은 ATS 포함 견적 단가보다 50만 원만 감액됐다.
ATS는 본네트 부속장치로 정전 시 자동으로 발전기 전원으로 전환하는 자동전환스위치다.
B대리는 해당 견적서에 실제와 달리 'ATS 포함'이라고 문구가 잘못 기재돼 있었음에도 그대로 조달실에 계약을 의뢰했고, 계약체결 이후 'ATS 제외'로 제작사양서를 다시 제출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예산 2억 80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업체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B대리는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