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정원오 캠프는 이날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주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정 캠프에서 이것조차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측은 “(주 의원 발언은)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후보는 전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