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 인니 단체관광객도 '무비자'…K관광 문턱 낮춘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06:5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이달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은 오는 12월 말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를 관광할 수 있다. 이들은 같은 항공·선박편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단체관광객의 불법체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준비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 명단에서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단이탈 발생 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관련 부처 등은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