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바다의 헌법' 국제해양법 차세대 전문가 육성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전 08:20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국제 해양법을 총 8주간 교육받은 인재 50여명이 배출됐다. 이들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가하게 되면 가점을 부과받게 된다.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27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2026년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상반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KIOST가 주최하고, 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이 주관했다. 수료자 54명과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KIOST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 강사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해양법 아카데미는 국내 해양법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KIOST가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 운영 중이다. 국제해양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3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됐고,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 극지, 기후변화, 대한민국 외교와 국제해양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 이자형 재판관의 특강은 수강생들에게 해양법의 현장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양희철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수강생들에게 해양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해양법의 가치와 역할을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뜻 있는 인재들이 해양과 해양법에 변함없는 열정을 쏟아 우리 해양과학의 미래를 이끌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OST는 해양법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참가자를 선발할 시 국제해양법 아카데미를 수료한 대학원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해양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중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국제 해양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해양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미래 인재 육성의 토대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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