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전세사기·부정청약 집중 점검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10:58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5.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개인 계좌처럼 위장한 '단체통장'을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에는 다음 달부터 단체 계좌 개설 시 계좌주명에 '단체' 표시를 추가하도록 해 송금 시 상대방이 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3월 16일~10월 31일) 중 부정청약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노부모 부양을 가장하거나 허위 전입 신고를 통해 특별공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행위도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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