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장겸 의원실 제공)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 장악하고 정파적 편향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려 한다고 우려해 왔다”며 “그 우려가 공영방송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편성위원회 구성과 종사자 범위 설정 과정에서 특정 노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과반노조 위원장이 사실상 편성권을 행사하는 노영방송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MBC의 경우 의견수렴 기간도 사실상 이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은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실장도 “특정 노조 중심으로 편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수노조와 비노조원 목소리는 원천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시행규칙과 방송3법 자체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응수 자유변호사협회 공동사무총장은 “종사자 범위와 대표 자격요건을 하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세욱 경제사회변호사회 대표 역시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가 단체장 중심의 불투명한 추천 구조로 이뤄진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사 내부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감시·감독할 이사를 직접 뽑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방송3법부터 시행규칙까지 위헌적인 내용이 많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위헌 결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방송법 시행규칙 재검토 △종사자 범위 명확화 △편성위원회 대표성·투명성 강화 △소수노조·비노조원 참여 보장 △이사 추천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좌담회에서 제기된 헌법적 문제와 현장의 우려를 방미통위와 관계 기관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와 특정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방송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