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관리관은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매뉴얼에는 투표지가 공개됐을 때 선거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관리관이 무효표 여부를 판단한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손에 투표 용지를 들고 “관리원이 어디 있나?”라며 “(기표 도장이 투표 용지에)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라고 물었다.
해당 관리원이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리로 와보세요”라며 손짓했다.
관리원이 다가오자 이 대통령은 투표 용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라고 재차 물었다.
“괜찮다”는 관리원 답변에 이 대통령은 “무효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라며 “반밖에 안 찍혀서…”라면서 웃었다.
“괜찮다”는 확답을 들은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투표지 노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선관위는 민주당과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한동훈 캠프와 전혀 무관한 사안을 마타도어하고 선관위를 향해 수사 의뢰하라고 하자 사전투표 첫날 수사 의뢰했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기표를 마친 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공개한 다음 다시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렇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또 “선관위는 즉시 이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자원봉사자 쉼터)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프닝에 대한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