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 관련 문의를 위해 기표소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위법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해프닝으로 해석했다. 기표소와 투표소의 차이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 입장했다.
문제의 장면은 이후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나와 사전투표 관리관을 부르면서다.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느냐"고 문의했다. 관리관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기표소로 다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표소를 나와다가 다시 들어간 상황은 관련 판례까지 덧붙여져 메신저 등을 타고 퍼져 나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인용해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법 제163조에 따라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실제로 과거 대구고등법원은 투표를 마친 후 다시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일 뿐이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엄중히 단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해프닝에 가깝다는 게 선관위의 시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투표소 출입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지만 (투표소 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잠시) 나와 문의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메신저 등으로 돌고 있는) 판례는 투표를 하러 갔다가 '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무효표가 됐는데, 다시 투표를 하겠다고 재차 투표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과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구고법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를 마친 경우 사전투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2회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출입했고,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했다"고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각 사전투표소 내의 투표사무가 방해받거나 타인의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를 의식한듯 국민의힘은 기존 논평을 다소 수정해 재배포하기도 했다. 박 단장은 징역·벌금 규정에 대해 언급한 문장 앞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