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둘째 날인 30일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 마련된 남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6.5.30 © 뉴스1 공정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된 A 씨는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AI(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했다. 이후 자신의 유튜브 등에 이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제작한 영상은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유포 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