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정부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총 81개가 이달 중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해외직구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제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개별 법령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나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과 같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특히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선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대형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과 신속한 복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3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매달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