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1.2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법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이어 사법부가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를 공개 언급하면서 당정청의 후속 대응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판례 또는 행정 결정, 선례·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 지를 판단하고, 또 어떤 행동이 과연 현행 우리 사회·법 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지 않느냐"며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실제로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조 법제처장은 이에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민의 행동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지금 부분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차단된다"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접근이 잘 안되더라"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금 일산에 있는 과거 사법연수원 건물 내에서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검색을 해야되고, 또 메모 자체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기만 해라, 써가지 마라, 외워라 이게 뭐에요"라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 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는 하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무실이 민사 판례 같은 전면적 공개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핑계를 많이 대죠"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