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비 최대 60% 감면…연차 '시간 단위' 허용 법안도

정치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2:1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 © 뉴스1 허경 기자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다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국립대병원·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연차를 하루 또는 반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시간만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휴게시간 유연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별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 © 뉴스1 허경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처리됐다.

법안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전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러브버그 등 대규모 곤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법적 개념을 신설하고, 정부가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과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과 무대시설 설치·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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