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고의 공개시 무효처리…기표 후엔 교체 불가

정치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2:5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6.6.2 © 뉴스1 오대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에서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 시에는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차 교부 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시도와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 시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 대조를 철저하게 하는 등 미흡한 본인 확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서명해야 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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