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누락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 지급…권익위 "전액 지급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전 08:50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서류 누락을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대해 전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성 근로자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해당 장려금과 관련해, 신청인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1개월분(30만 원)만 지급한 관할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 2개월분(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방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3개월분(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전용 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첨부 용량 제한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제출했다. 지자체는 추가 확인 없이 해당 서류만을 근거로 1개월분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2개월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서류 누락과 예산 소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기한 내 적법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로 명시돼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별도의 보완 요구 없이 일부만 지급한 것은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단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에 잔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편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이 이뤄지도록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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