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과거사정리위 결정 취소…"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

정치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전 09:07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 생환자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7년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진 '고창월림 희생사건'과 관련해, 생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2기 과거사정리위는 생환자들의 상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4년 1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들은 생환자 역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정리위 보고서에서 해당 사건이 공권력 남용에 의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관련 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기 과거사정리위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점을 문제로 봤다.

중앙행심위는 신청인의 핵심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사유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해당 각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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