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구는 당일 새벽 최종 개표 결과 기 후보와 윤 후보가 나란히 1만 1592표를 획득, 동률을 기록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당시 기준 67세인 기 후보가 64세인 윤 후보를 제치고 ‘연장자 룰’로 당선될 상황이었다.
결국 당선인 확정을 보류한 선관위는 즉각 정밀 재검표에 착수했다. 기존 무효표 중에서 기 후보의 유효표 2표와 윤 후보의 유효표 1표를 새로 찾아내면서 ‘1표 차 승부’로 최종 정정됐다.
국내 선거 역사에서 이번 논산1선거구 사례처럼 단 1표로 운명이 바뀐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시 황종국 무소속 후보가 4597표를 얻어 윤승근 무소속 후보(4596표)를 단 1표 차로 누르고 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낙선자 측의 불복으로 법원 재검표까지 갔지만 황 후보의 유효표가 1표 더 늘어나며 2표 차로 굳어졌다.
지방의회에서도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충북 충주시의원 선거에서 곽호종 한나라당 후보가 3104표를 얻으며 무소속 이필 후보(3103표)를 1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당선된 곽 후보는 4년 전인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단 1표 차이로 낙선한 경험이 있어, 4년 만에 똑같이 1표 차이로 공수가 바뀐 극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한편, 인근 논산시 제2선거구에서는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만 7384표(49.20%)를 얻어 전낙운 국민의힘 후보(1만 5708표·44.45%)를 1676표 차로 따돌리고 비교적 여유 있게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